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토양오염 정화비용]‘오염토양’ 자체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6014 구상금 (나) 파기환송
- 작성일
- 2025.05.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7
[토양오염 정화비용]‘오염토양’ 자체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6014 구상금 (나) 파기환송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기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11조 제3항, 제15조의4 등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 오염된 토양 지상에서의 복합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자 수급인인 피고가, 위 공사 중 토공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고, 그 업체가 위 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이를 다시 위탁받은 업체가 위 토사를 다른 부지 공사현장에 운반, 반입함에 따라 그 다른 부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정화공사를 수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화책임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오염토양’과 ‘토양오염물질’은 구분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직접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밖의 행위로 위 부지에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업체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의 공사현장으로 운반ㆍ반입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에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6954730_102234.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