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영업비밀 누설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10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차)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8
내용

[영업비밀 누설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210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상고기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14712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14조 제1호는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이와 같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와 별도로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를 처벌하면서도, 그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에 대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은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가리킴이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하는 기술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은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부품 설계도면을 사용ㆍ공개하였다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부품 설계도면을 취득한 시기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으로서 당시 부품 설계도면은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산업기술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026715_102346.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