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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경합범]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7
내용

[경합범]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파기환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129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12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2. 6. 20.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2.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판결’). 그 후 피고인은 수개의 필로폰 수수, 관리, 소지, 매수, 투약 등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3. 1. 3.에 저지른 필로폰 매수 범행 및 2023. 1. 3. 20:00경부터 2023. 1. 4. 09:00경 사이에 저지른 필로폰 투약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음

원심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가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잃은 후인 2024. 5. 22.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각 죄가 전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각 죄 중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23. 1. 3. 자 필로폰 매수 및 2023. 1. 3. 20:00경부터 2023. 1. 4. 09:00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죄인 2022. 6. 20.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069464_1024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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