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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무고죄]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7
내용

[무고죄]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1084 무고등 () 상고기각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637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무고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인재개발원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피무고자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111147_102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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