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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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 작성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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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공표의 주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고, 이는 언론을 포함한 사인(私人)이 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그리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행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함으로써 한국소비자원에 그 본문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나 다른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 한국소비자원(피고 1)이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으로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A회사의 주주였다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한 원고들이 피고 한국소비자원과 그 직원인 피고 2, 3 및 피고 대한민국(피고 4)을 상대로, “A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마치 A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였던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 중 A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②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③ 위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5236892_095356.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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