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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형사보상금 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형사보상금 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사안 개요

 

-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

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쟁점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

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

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판단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

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함(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1, 194조의4 1)

 

- 여기의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

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이

유는 다음과 같음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

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

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906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

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813377 판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

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

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항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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