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형사보상금 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 작성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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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
[형사보상금 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
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
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
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
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함(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 여기의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
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이
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
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
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②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
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모906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
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8도13377 판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
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
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항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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