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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마약법위반]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마약법위반]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

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

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쟁점

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

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된 양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3691 판결, 대법원 201616170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

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마약 불상량또는 마약 미상량등으로

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이 부분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

각함 [항소기각(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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