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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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 작성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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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4
[마약법위반]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
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
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쟁점
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
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된 양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
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마약 불상량” 또는 “마약 미상량” 등으로
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이 부분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
각함 [항소기각(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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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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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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