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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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작성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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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사 건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외 4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2018. 3. 16.자 2017로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81호로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2016. 2. 16.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6. 5. 13. 재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하면서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16노3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6. 8.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판결 이유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5.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부산고등법원 2018. 3. 16.자 2017로5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구금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사유를 막론하고 무죄 이외의 판결 즉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위와 같이 비용보상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보상의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1) 다만,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 선고뿐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 및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는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항고인은 보상청구의 대상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다가 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한편,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은 항고인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의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김정우
판사
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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