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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회생채권]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회생채권]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서울고등법원 2022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사안 개요

 

- 피고는 해외 부동산사업을 위해 A법인과 B현지법인을 설립함. 대주단은 피

고가 설립한 C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함. 위 대출약정에서는 피고의 C, B

에 대한 채권은 대주단의 채권에 후순위이고, 피고가 C, B에 대하여 채

권회수 등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에 위반하

여 지급받거나 회수한 금원을 대리은행에 반환하기로 정함(‘이 사건 후순

위약정’). 이후 대주단의 지위와 권리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됨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후순위약정 관련

권리는 신고되지 않았음.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C, A에 대해 파산선고됨

 

-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

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쟁점

 

- 부작위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인지 여부(소극) -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회생절차개시 전 부작위의무 위반이 존재할 것)

 

 

 

판단

 

- 부작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채

무자의 재산의 이용에 따라 만족을 얻는 청구권에 한정됨을 의미함. 부작

위청구권은 그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행되는 것이 아니어

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부작위청구권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존재하

지 않음.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

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함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회생채권의 액수 산

정 등 회생절차의 실무상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따름

- 반환청구권 등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후순위약정의 체결과 피고의 부작

위의무 위반인데, 위 위반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에 따라 비로소 갖추어짐.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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