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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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주차권]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 작성일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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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
[아파트상가 주차권]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
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
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
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하주차장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乙 등
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
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
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
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
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
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
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
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
동차 출입은 제한하자, 상가 구분소유자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른 점,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아
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
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
으로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
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
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정당하
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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