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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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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물품대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국제물품매매계약]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388 판결 물품대금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

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약

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

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

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

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

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

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

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의

하여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

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

으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또는 소멸시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

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New York, 1974)]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3]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26

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

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

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

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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