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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군인 야간 행군 후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사례]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등으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451
내용

[군인 야간 행군 후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사례]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등으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 사항

. 사망 경위 : 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치료 중 사망함.

. 사망 원인 :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

2. 관련 자료

. 신청인 제출 자료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1.6~2011.6.) : 입대 전 특이 진료 내역 없음

.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참모총장)

2) 사망확인조서(육군훈련소)

3) 사망진단서(○○병원)

) 직접사인 :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 )의 원인 : 급성 신부전

) )의 원인 : 패혈증

4) 전사망 심의표

) 0000.00.00.입대, 0000.00.00.사망, 1개월 복무

) 사망원인 : 야외 종합 훈련 후 생활관에서 취침 중, 고열로 인해 육군훈련소 00병원에 입실, 의식 및 혈압저하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로 00병원 후송치료 중 '급성 폐부종 등' 으로 사망함.

) 수사내용 : 사망자가 야외 종합 훈련 복귀 후 내무실에서 취침 중 고열로 인하여 응급 후송치료 중 사망하였음. 민간병원 의사 소견에 따르면 "사망자는 혈압저하로 인한 급성 폐부종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진술.

) 심의내용 :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되므로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의 순직(2-12-1) 결정함.

.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패혈증에 대한 의학 정보(서울대학교병원 제공)

) 원인 :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하다. 폐렴, 신우신염, 뇌막염, 봉와직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욕창, 담낭염, 담도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원인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범하여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투하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의 염증 반응 및 염증 물질의 생성에 의해서 전신적인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경과/합병증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 8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9, 10,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 판단

. 고인은 1개월 복무한 사병(고 일병)으로, 유족은 고인이 과격한 야간 훈련으로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함.


. 판단 내용

1) 전사망 심의표 상, 야외 종합 훈련 후 생활관에서 취침 중 고열로 인해 후송치료 중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사망구분 결정 심의에서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되어 '순직' 으로 의결된 것이 확인됨.

2) 고인은 24시간 통제된 병영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야외 종합 훈련 후 고열로 인해 입원 치료 하다 26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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