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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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사례] 인정인은 월남전 참전자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상이등급 6급2항43호)받고 선행사인 만성신부전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 심사사례
- 작성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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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사례] 인정인은 월남전 참전자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상이등급 6급2항43호)받고 선행사인 만성신부전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 심사사례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고인은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년 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상이사망(당뇨병)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고칼륨혈증
- 중간선행사인 : 만성신부전
2) 의무기록서
3) 소견서
- 병명 : 다발성 뇌경색, 패혈증, 수두증, 폐렴, 당뇨
- 소견 : 상기 병명의 후유증으로 침상 생활 중이었던 환자로 잦은 폐렴으로 고생하였으며 24시간 간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던 환자임.
나. 최종신체검사표(00병원, 0000.00.00.)
- 상이처 : 당뇨병
- 당뇨병성 망막증 (7-201호), 크레아티닌 1.8(6-2-43호)
다.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
1) 당뇨에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시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음.
2) 투석을 받았더라면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투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고칼륨혈증을 예방하지는 못하고 투석 중 다른 질환의 발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0조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월남전 참전자로‘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2항43호(크레아티닌 1.8)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나. 신청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0000.00.00. 당뇨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팔,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0000년 2차 뇌경색이 재발되어 증세가 더 심해졌으며 폐렴 증세로 수시로 입∙퇴원을 하던 중 0000.00.00. 병원에 갈 준비를 하다가 호흡 정지 상태가 되어 00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0000.00.00.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다. 개별의학 자문(서울의료원, 2011.4.25)에 의하면 당뇨로 투석을 할 정도로 말기 콩팥 질환 상태로 지내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말기 콩팥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나 자료로만 보았을 때 콩팥 손상이 당뇨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소견 확인되나,
라. 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로 인정받았고 당뇨합병증인 말기 콩팥 질환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칼륨혈증의 발생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심사위원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이사망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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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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