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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사망 공상 심사사례]29년간 군인으로 군 복무 중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간 및 폐 등으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 작성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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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사망 공상 심사사례]29년간 군인으로 군 복무 중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간 및 폐 등으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 사항
가. 신청 경위 : 고인은 군 복무 중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간 및 폐 등으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함.
나. 사망 원인 : 간전이, 폐전이(상행결장암)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사망확인조서.
2) 제적등본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가) 사망원인 및 상병 : 대장암
나) 사망 경위 : 대장암으로 수술 후 간과 폐에 새로운 전이가 발견되어 추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2) 중앙전공사상 및 심신장애 전역심사 의결서 : 순직
3) 사망경위서 : 자신의 몸보다 후배 장교들의 교육을 우선시 하다 지병이 계속 악화되어 사망함.
4) 사망진단서 : 사망원인 - 간전이, 폐전이(상행결장암)
5) 순직확인서 : 군 복무 중 사망(순직)하였음을 통지함.
7) 의무기록
가) 초진기록: 3주전부터 복통, 응급실 내원
나) 입퇴원요약지 : 간 전이를 동반한 상행결장암 폐쇄성, 스텐트 삽일술후 상태
다) 입퇴원요약지: 대장 폐쇄를 동반한 상행결장암, 자가 확장 금속 스텐트 삽입
라) 입퇴원요약지(2011.3.2~2011.3.4.): 상행결장 선암
8) 의무조사보고서: 상행결장암의 악성 신생물, 간전이암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의학정보(국가암정보센터, 2010.9.13)
가) 결장암 발병 위험 요인에는 식이 요인,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질환, 육체적 활동 수준, 50세 이상의 연령 등이 있습니다.
나) 동물성 지방 또는 포화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할 경우 결장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결장암이 포함된 전체 대장암의 5%는 명확히 유전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전체 대장암의 약 15~20%는 유전적 소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의 대장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사망률보다 30~40%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 판단
가. 고인은 29년 복무 후 사망한 장교로서, 유족은 고인이 대장암 판정받고 항암 치료 받다 간 및 폐 등으로 전이되어 사망하였음을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및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사망경위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고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고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함.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다. 판단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와 의무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0000.00월부터 복통이 발현되어 정밀 진단 결과 '대장암' 판정을 받고, '우측 부분적 결장 절제술, 전이암 절제술' 시행 후 항암 치료 받던 중 폐와 간으로 전이되어 외래 진료 받다 악화되어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며, 직접사인은 '간 전이', 선행사인은 '상행결장암'으로 확인됨.
2) 의학정보 상 결장암의 발병 위험 요인에는 식이 요인,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질환, 육체적 활동 수준, 50세 이상의 연령 등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됨.
3) 고인의 결장암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 공무수행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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