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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사망원인이 저산소성 뇌손상(허혈성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할수도 있다.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02.17
첨부파일0
조회수
3101
내용

사망원인이 저산소성 뇌손상(허혈성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할수도.....있다.


 

허혈성 뇌손상 / 저 산소성 뇌손상 추정 - 폐렴 및 폐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 으로 경과를 보여 대부분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작성됩니다. 병사일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직접원인이 병사로 기재된 경우라도 유발요인이 신체외부요인이라면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부족으로 뇌의 대사과정 중에 젖산이 축적되어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으로 질식, 일산화탄소중독, 호흡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각종 질환, 심근경색, 대량출혈, 패혈성 쇼크, 순환부전 등으로 신체의 외부요인(상해)과 신체의 내부요인(질병)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직접사인이 다발성장기부전, 호흡정지, 심정지 등으로 병사로 기재되고, 직접사인의 원인이 저산소성 뇌손상(허혈성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신체의 외부요인으로 발병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보험금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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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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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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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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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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