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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작성자
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5.01.28
첨부파일0
조회수
2574
내용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병사, 재해와 교통재해 그리고 차량탑승중 교통사고(교통재해)는 각각 사망이나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여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신체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를 말하고, 교통재해는 재해의 범위를 교통재해로 한정하여 그범위를 제한하고, 차량탑승중 교통재해(교통사고)는 차량탑승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금액을 더욱 크게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발생시 재해냐 교통재해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냐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다발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이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예컨대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에 1,2심에서는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성명불상자의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고, 직접적 사인인 사고만을 보면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선행사고인 교통사고와 일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전체로서 하나의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보고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인미상의 사건의 경우 예컨대 차량내질식사 추정, 익사 추정 등의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추정 사실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측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사고와 사망원인의 상당성을 입증해야만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예상시는 사고발생 초기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의 증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거대한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있는 보험사와 대등하게 싸울수 없습니다. 교통재해와 관련된 보험금은 고액이므로 성급한 판단보다는 보험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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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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