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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하여 보험대리점과태료 및 임원경고, 보험설계사과태료,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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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0
제재내용 공개안,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하여 보험대리점과태료 및 임원경고, 보험설계사과태료,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 9. 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 2,800만원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40만원) 부과 : 2명
설계사 과태료(280만원) 부과 :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7.∼2017.8.14.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7.5.∼2017.9.5. 기
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3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5.∼2018.3.20.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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