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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하여 보험대리점과태료 및 임원경고, 보험설계사과태료,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4
첨부파일0
조회수
25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아이티엑스마케팅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하여 보험대리점과태료 및 임원경고, 보험설계사과태료,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아이티엑스마케팅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 9. 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 2,800만원

임 원 주의 : 1

직 원

설계사 과태료(140만원) 부과 : 2

설계사 과태료(28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8.7.2017.8.14.

기간 중 ◆◆생명보험□□□□□□□□□□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7.7.5.2017.9.5.

간 중 ◆◆생명보험□□□□□□□□□□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3(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8.1.15.2018.3.20.

기간 중 ◆◆생명보험□□□□□□□□□□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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