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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명보험계약 모집하여 과태료 및 임원경고,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4
첨부파일0
조회수
26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생명보험계약 모집하여 과태료 및 임원경고,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 9. 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 1,4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 1

직 원 설계사 과태료(17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

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2017.1.9.2017.9.29.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2명에게 ◆◆생명보험□□□□□종신등 생명보험계약 17

*(초회보험료 26.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45.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7건 중 29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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