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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5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 제재대상사실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2.28. ∼ 2022.5.18.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335오! 간편건강보험 2111 2.0’ 등 4건의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219,540원)를 대납하는 방법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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