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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5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1.19.
본인이 모집한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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