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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9,599원)을 모집하면서,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7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9,599)을 모집하면서,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1)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1)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1.2.2. ‘보험’ 1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9,599)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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