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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9,599원)을 모집하면서,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39,599원)을 모집하면서,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2.2. ‘㉮보험’ 1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339,599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135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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