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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과태료 및 업무정지 30일 등, 재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65
문책사항 공개안,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과태료 및 업무정지 30일 등, 재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과태료 1,1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280만원) 부과 : 4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8.~2019.7.26.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수입수수료 7.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등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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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29.에 본인이
모집한 B보험㈜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甲 등 2명은
2015.10.30.~2020.12.1. 기간 중 C보험㈜의 ㉰보험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丙 등 9명에게 금품
(현금) 총 14.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3 -
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등 3명은
2019.1.11.~2020.5.29. 기간 중 D보험㈜의 ㉱보험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등 7명에게 총 9.3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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