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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3. 3. 22.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160백만원 직 원 ■ 견책 3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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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6
제재내용 공개안,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3. 3. 22.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160백만원 직 원 ■ 견책 3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160백만원
직 원 ■ 견책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코리안리재보험㈜는 아래 1), 2)와 같이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코리안리재보험㈜는 ’17.4.4.∼’21.8.5. 기간 중 ○○○○
보험㈜ 등 5개 원수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
2) 코리안리재보험㈜는 ’16.12.28.~’21.2.2. 기간 중 ○○○○○○보험㈜ 등 7개 원수보험회사 및 ○○○ 공제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
재보험특약을 체결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 코리안리재보험㈜는 ‘16.12.28.∼’20.8.19. 기간 중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17∼’20년 결산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다
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비정상적인 수수료 약정 등에 의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기대손실 : 1% 미만) 등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209조(과태료)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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