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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3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12.25. ~ 2018.8.27.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6. ~ 2018.8.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4.10.22.
▽▽▽▽컨트리클럽(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4.10.2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0.3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
■■■)은 2017.11.30. 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 방문하여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한의원(서울 중랑구 소재)에서 선 결제한 후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27. ~ 201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6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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