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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9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14. ~2018.12.18.
기간 중 ●●●병원(광주 소재)에서 입원 기간 중 18일간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3. ~ 2018.12.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 ㈜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9.5. ~2017.10.12.
기간 중 △△△의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5.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1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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