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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4.,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9
첨부파일0
조회수
253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4.,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0.2.11.~2020.9.29.

기간 중○ ○○○○○○○○보험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 3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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