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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42백만원 임 원 ■ 조치생략, 출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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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6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42백만원
임 원 ■ 조치생략,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10.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42백만원
임 원 ■ 조치생략
4. 제재대상사실
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결산기말에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하여 2018연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주요사례 : 증권번호 ○○○○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2018.12.18. 최초추산을
700만원으로 하였다가, 상해등급 변동, 진단명 변경 등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결산기말 4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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