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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218백만원 임 원 ■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1.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9
내용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218백만원 임 원 ■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10.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218백만원
임 원 ■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 ∼ 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
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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