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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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내용 –기관주의 과징금 264백만원 부과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미등기임원(4명) 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조치일 : 2022. 10. 14.,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0.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260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내용 –기관주의 과징금 264백만원 부과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미등기임원(4명) 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조치일 : 2022. 10. 14., 금융감독원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0.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264백만원 부과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미등기임원
(4명)
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9.10.1.∼2020.6.5.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6종의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한 결과, 총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반보험계약자
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2020.3.24.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삭제(2021.3.25. 시행)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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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삭제
(2021.3.25. 시행)되기 전의 것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1)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보험료 환급 및 할인 업무 불철저
□ 회사는 간편심사보험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여
◦ 2018.11.30.∼2021.6.25. 기간 중 총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
심사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납입보험료 6백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2018.9.15.∼2019.11.22. 기간 중 총 15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료 할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보험료에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
계약자로부터 0.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간편심사보험 인수 업무 불철저
□ 회사는 간편심사보험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여
◦ 2018.1.8.∼2021.6.28. 기간 중 직전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청약한 간편심사보험 총 242건에 대하여,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고 간편심사보험으로 인수하거나, 표준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존 병력을 이유로 간편심사보험
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음- 3 -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다.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1) 위험률 부당 산출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 회사는 2020.7.7. 및 2021.3.5.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
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된 기초통계를
사용함으로써,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보다 위험률을 높게 산출하고
관련 보험료를 과대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 회사의 기초서류관리기준은 기초서류의 작성 원칙 및 내용이 보험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회사의 선임계리사는 상기 특약이 포함된 총 30종의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면서,
◦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사용한 기초통계 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보험요율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 「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제7-76조의2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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