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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4
첨부파일0
조회수
234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2: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9.12.13. 1건의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DB손해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0.9.9. ~ 2020.9.11.

기간 중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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