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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4
첨부파일0
조회수
215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2. 제재조치일 : 2022.10.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설계사 OOO2020.5.29.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 □□□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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