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0.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215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 광주1지점
2. 제재조치일 : 2022.10.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20만원 부과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前 보험설계사 OOO은 2020.5.29.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의 ‘□□□ □□□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