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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4
첨부파일0
조회수
213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DB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2.10.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 보험설계사 OOO2013.12.2.~2018.9.12. 기간 중

□□□ 가족의 △△△△ △ △△ 암보험 △△△△등 보험계약

7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 자녀의

서명을 받지 않고 □□□에게 서명을 대신(5)하게 하거나 본인이

서명을 대신(2)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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