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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0.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213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 제재조치일 : 2022.10.13.,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DB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2.10.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과태료 11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DB손해보험(주) 보험설계사 OOO은 2013.12.2.~2018.9.12. 기간 중
□□□ 가족의 ‘△△△△ △ △△ 암보험 △△△△’ 등 보험계약
7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 자녀의
서명을 받지 않고 □□□에게 서명을 대신(5건)하게 하거나 본인이
서명을 대신(2건)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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