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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
- 작성일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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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24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국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17.11월, ’18.6월),
- 분조위의 결정에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
-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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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참 고 자 료 | |||||
보도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배포 | 2018. 9. 4.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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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분쟁조정1국 | 양진태 팀장(3145-5212), 권재순 수석조사역(3145-5216) |
제목 :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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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17.11월, ’18.6월),
◦ 분조위의 결정에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
◦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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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 |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접속(9.5. 오픈 예정)
◦ 즉시연금의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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