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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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등 /2022.12.27.(화) 조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작성일
- 2022.12.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318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 ≪ 경상환자 개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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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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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황)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예시)
※ 피해자(과실 20%)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과실비율 80%)에게 치료비 500만원 보상
□(개선)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원 ➔ 80만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현황)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예)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 수리비 0원)임에도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원 지급 받음
□(개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
(➡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개선)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가.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시 보다 복원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 발생
*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이 필요
|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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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을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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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나.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
□(개선)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3)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가.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 (참고)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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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대차료 항목)에 따라, ➊ (대차 필요성) 非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➋(대차비용의 상당성)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 |
□(현황)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일반엔진을 장착한 K5 2.0.과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2.0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K8 1.6.(내연기관차 K8 2.5.와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2.0.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개선)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 가능
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현황)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백~22백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
□(개선)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 ☞소비자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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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 |
4 | | 시행시기 |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3.1.1.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23.1.1.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시행에 따라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旣운영중
5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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