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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수리기준개선]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OEM부품 위주의 高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2022.10.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49
내용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수리기준개선]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OEM부품 위주의 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2022.10.2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7pixel, 세로 97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8년 05월 26일 오후 11:0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 Windows

색 대표 : sRGB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h_logo(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7pixel, 세로 47pixel

 

보도

2022.10.21.() 조간

배포

2022.10.20.()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

책임자

팀 장

최진영

(02-3145-7471)

담당자

조사역

한정원

(02-3145-7473)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책임자

실 장

오승철

(031-644-1614)

담당자

팀 장

강승수

(031-644-1629)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OEM부품 위주의 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개선하고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 발생,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차량수리시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대상 여부, 가격 정보 등을 즉시 안내(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경미손상 차량에 대해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능해져 소비자의 효익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품질인증부품활성화되면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경쟁 촉진되어 부품가격 하락 수리비 절감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됩니다.

1

 

추진 배경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비용 수리관행이 고착

 

*품질인증부품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저렴한 부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OEM부품 자동차제작사(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가 제조한 부품

 

(해외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현황) ’21년 전세계 부품시장에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비중은 약 35% 출처 : Grand View Research

 

품질인증부품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감소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가능

 

*‘21년 중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대물, 자차)보험금(7.5) 가운데 부품비 42.7%(3.2)에 달하는 등 부품비 변동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보험업계는 ‘18.2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하였으나,

 

* 단독 또는 일방과실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발생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환급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용실적미미하여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

 

금융감독원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참고) 품질인증부품 인증 현황

 

 

 

 

국토부는 ’14.1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위해 품질인증부품제도를 도입

 

이후 국토부는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자의 품질인증부품 고지 의무화(’17.1),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부품협회와 MOU체결*(’17.9) 등 제도 보완

 

* 국내 자동차제조사는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국산차 외장부품의 디자인보호법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

 

(인증대상) 안전에 미치는 영향낮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범퍼, 펜더 등 외장·소모성 부품 위주

 

인증대상 품목 예시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모성 부품

펜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6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범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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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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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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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0pixel, 세로 250pixel

라디에이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6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500pixel

쇼버

 

(인증현황) 15.7월 최초 품질인증부품 인증 이후 ’22.4월 기준 1,768개 부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부품 공급시장성장하는 추세

 

품질인증부품 인증 현황(22.4)

(단위 : )

인증건수

외장

등화

기능·소모성

국내

부품업체

국산차

313

2

150

466

외산차

1

-

해외

부품업체

국산차

-

-

3

1,302

외산차

717

582

1,031

584

153

1,768

 

(인증절차)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부품협회(인증기관)에서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부품의 성능·품질 심사*하여 성능·품질 기준 만족시 인증

 

* 서류심사 공장심사 시험실 시험(자동차기술연구소 등) 최종인증

2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 창출로 중소 생산업체들이 다양한 품질인증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시 국민효익 증대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 정보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사용하는 방안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접근성제고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금감’16.7과잉수리 관행 근절을 위해 경미사고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안전성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가능손상

 

(대상 부품)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선정

 

유형 : 코팅 손상

유형 : 색상 손상

유형 : 긁힘찍힘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 동시에 벗겨진 손상

긁힘, 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의 일부가 손상(꺽임, 패임 등 없음)

 

(경미손상 수리기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경미손상 유형(유형~) 해당하는 경우 부품교체 없이 판금, 도장 등 복원수리만 시행

.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용

 

현황 및 문제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의 경우 외관상 손상 정도심해 소비자복원수리를 거부하고 교환수리 요구하여 갈등이 빈번

 

또한, 퍼티* 도포 및 샌딩 작업 등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일부 차량의 경우 교환수리비 보다 복원수리비더 비싸 경미손상 복원수리 제도 도입 취지훼손되는 사례도 발생

 

*소재의 굴곡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개선방안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3유형)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경미손상 1,2유형은 기존 복원수리 유지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 적용

 

(대상담보) 물배상 자기차량손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단독 및 일방과실사고 한정)에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동 방안은 대물배상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 가능 다수 국민에게 혜택

’21년 중 경미손상 제3유형에 해당하여 복원수리를 진행한 건(국산차)

 

- 범퍼의 경우 전체 청구건(250만건)12.4%(31만건)

 

-펜더의 경우 전체 청구건(110만건)51.8%(57만건)

(적용대상 부품)경미손상 수리 대상외장부품(8)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

 

경미손상수리기준 대상 부품

품질인증부품 주요 품목

 

(8개 외장부품)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8

 

(주요외장부품)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 후면), 뒤펜더, 후사경 등

 

(등화부품) 미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보조방향지시등, 보조제동등, 안개등 등

 

(기능·소모성부품) 브레이크디스크,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컨컴프레서

 

(소비자 효익)경미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므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

 

(수리비 비교)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경우 비용 절감 동 제도 안착시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

 

(사례1)일부 차량의 경우 경미손상 3유형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공임비가 많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면 복원수리 보다 비용 절감*

 

*예시 그랜저IG 프런트범퍼의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비용은 복원수리비에 비해 8.7% 낮음

 

(사례2)보상실무상 높은 수리 난이도, 손상정도 관련 이견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도 있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비용이 크게 절감*

 

*예시 벤츠 E-class 프런트범퍼의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비는 OEM부품 교환수리비에 비해 23.8% 낮음

수리비는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OS, AUDATEX) 상 평균작업시간 및 시간당공임 등을 기준으로 산출

.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차량 수리시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OEM부품 사용주로 권유하고,

 

소비자품질인증부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의 권유대로 OEM부품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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