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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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2021.10.1
- 작성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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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2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ㅇ (현행)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환자 자기부담은 없음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사례)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A, 과실 80%)은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직진차량(B, 과실 20%)은 치료를 받지 않음 ➔ 高과실자의 과실·치료비가 低과실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 발생 |
ㅇ (개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 대법원도 대인2 치료비에 현행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대법원 2001다 80778 등)
- (적용대상)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
※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 제외
-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後 본인과실 부분 환수
※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자손또는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14등급 40만원 ➔ 80만원)
- (적용시기)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23.1.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ㅇ (현행)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
* (예)후미충돌(수리비: 범퍼 30만원)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ㅇ (개선)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적용대상)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
- (적용방식)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 진료 종결(‘19년)
(평균 진료기간) ‘15년 15.4일 ➝ ’19년 21.1일(과잉진료 유인으로 지속 증가)
- (적용시기)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3.1.1일부터 시행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
* (병실 등급) 상급병실: 1인(병원급 이상)~3인(의원급) 입원실,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우려
* (상급병실 입원료)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약 7.3배 증가)
ㅇ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
-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2년 내 시행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부고시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
ㅇ (개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단,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
ㅇ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 가입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 반영시 기존 대비 약 40% 인하 효과 < 40세 여성 기준 무사고경력 적용시 보험료 변동(예: 중형 승용차) >
※ 기본 보험료 약 126만원(가입경력 미적용 + 무사고경력 미적용시) |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ㅇ (개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 약 4천만원 증가(800만원 → 4,800만원) |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자배법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항)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
ㅇ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
- 자배법 개정(’21.7월)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행
※ (참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年 약 800명(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보험개발원, ‘22년 시행)
ㅇ (현행)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ㅇ (개선)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 부품비, 정비공임,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 ‘20년 보험금 14조원 중 55%인 약 8조원이 외적 물가요인에 영향
-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 ‘21년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및 변동률(예시) >
대인 보험금 | 대물 보험금 | ||
진료수가 | 102.6 (2.6%↑) | 부품가격 | 104.8 (4.8%↑) |
현실소득액 | 106.0 (6.0%↑) | 정비공임 | 103.7 (3.7%↑) |
- | - | 도장재료비 | 102.8 (2.8%↑) |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최대 60%)
ㅇ (개선)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
-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前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後 보험사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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