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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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변경을 공고, 금융감독원 2021.8.25.
- 작성일
- 2021.10.27
- 첨부파일0
- 조회수
- 782
현 행 | 변 경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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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당사자] | [협정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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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정 : 1978. 8. 10 개정 : 1997. 7. 1
개정 : 1985. 5. 10 개정 : 2000. 12. 6
개정 : 1986. 1. 1 개정 : 2006. 8. 22
개정 : 1987. 5. 1 개정 : 2008. 12. 4
개정 : 1991. 9. 12 개정 : 2012. 4. 24
개정 : 1991. 12. 21 개정 : 2012. 12. 1
개정 : 1996. 6. 1 개정 : 2015. 12. 16
개정 : 2021. 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협정은 협정체결 당사자인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소속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준수사항】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회사는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모집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
나. 다른 회사 소속의 모집인
2.회사는 보험모집 등에 관한 부당한 행위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삭제(2000.12. 6)
가. 삭제
나. 삭제
4.삭제(2000.12.6)
5.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 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성립시키는 계약(이하 “작성계약”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회사는 모집종사자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승환계약’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0.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제95조(협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을 위반하는 행위 및 동법 제21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를 입은 회사(관리 및 모집점포장을 포함한다)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제재결정】①회사가 이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1의 제재처리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이 협정위반으로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동 제재처리 기준에 따라 제재를 결정하고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하나의 행위가 제재처리기준중 동시에 2개이상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적용제재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용제재금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3.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한 사실(시정중인 건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정 제3조제1호나목 및 제9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심】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결정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심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제재금의 납부】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위반회사와 신고회사에게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경우는 재심에 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금 미납시의 조치】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미납한 제재금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금 납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제재금과 가산금 중 어느 하나라도 완납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별표2에 따라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을 제한한다.
제9조【제재금의 용도】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 및 가산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공정경쟁질서 유지와 모집질서 개선 및 모집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삭제(2000.12. 6)
제2장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제10조【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①이 협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한 자 및 협회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회사의 영업담당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간사는 협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협정위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이내의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위촉된 위원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에 포함한다.
1.삭제(2000.12. 6)
2.삭제(2000.12. 6)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수립
2.이 협정에 의한 제재 결정
3.회사의 신고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
4.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12조【의결방법】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조사반】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항에 대해서 사실여부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구성한다.
②조사반은 협회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신고와 관련이 없는 협회 비상임이사 소속 회사의 감사부서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협회 직원을 조사반장으로 한다.
③조사반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회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조사반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협정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조사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5조【시행세칙】이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협정의 발효】이 협정은 1978년 8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구협정의 폐기】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종전의 보험모집 개선을 위한 협정(1974.2.5) 및 동협정 추가(1974.7.19)는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198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규칙의 폐기】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종전의 보험모집개선위원회 운영규칙(1981.3.1)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①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구협정은 폐지한다.
②이 협정 효력발생일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협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199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생명보험회사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의거 소속회사를 이적하였다고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이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199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협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협정 시행일 이전의 종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종전협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협정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협정 시행일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협정에 따른다.
부 칙(2006.8.22, 금감위 보험감독과-1053)
이 협정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4, 금융위 보험과-1931)
이 협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26, 금감원 보험업무-00147)
이 협정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30, 금감원 보험업무-00419)
이 협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6, 금감원 보감업무-00947)
이 협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제재처리기준
제 재 대 상 행 위 | 제 재 내 용 |
1.협정 제3조제1호 위반 (1)가목 (2)나목 2.협정 제3조제2호 위반 3.협정 제3조제3호 위반 4.협정 제3조제4호 위반 5.협정 제3조제5호 위반 (1)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 이익 제공시 (2)특별이익 제공 약속시 6.협정 제3조제6호 위반 7.협정 제3조제7호 위반 8.협정 제3조제8호 위반 9.협정 제3조제9호 위반 10.협정 제3조제10호 위반 | -제재금 100만원 이하 -모집위탁금지자 1인당 1,000만원 -제재금 100만원 이하 (삭제 2000.12. 6) (삭제 2000.12. 6) -회사의 경우 : 100만원이하 100만원 (제공가액기준)100만원초과 1억원이하1,000만원 1억원초과 3억원이하1,50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2,0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2,500만원 10억원초과 3,000만원 -모집종사자의 경우 : 회사 위반경우의 50% -회사의 경우 : 100만원이하 10만원 (약속가액기준)100만원초과 1억원이하100만원 1억원초과 3억원이하 30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5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700만원 10억원초과1,000만원 -모집종사자의 경우 : 회사 위반경우의 50% -작성계약 1건별 기납입보험료 전액. 다만, 기납 입보험료가 100만원미만일 경우 100만원 부과 -제재금 200만원 이하 -제재금 100만원 이하 -위반계약 건수 1건당 100만원 다만, 모집행위자 1인기준 최고한도는 3,000만원 -제재금 100만원 이하 |
【별 표 2】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제한기준
제재금 및 가산금 납입 불이행 유형 |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제한 내용 |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제한 대상기관 |
-(1단계) 제재금 납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제재금 및 가산금 미납시 -(2단계) 1단계 조치내용 종료후 1월이내 미납시 -(3단계) 2단계 조치내용 종료월까지 미납시 | 제재금 납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된 날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 2개월간 1단계 조치내용 종료월의 익익월부터 2개월간 2단계 조치내용 종료월 의 익월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 납부 완료시까지 | 해당모집점포 해당관리점포 해당관리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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