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약관
그린콜 건강보험약관, 2002년, 한화생명
무배당 그린콜건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 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 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 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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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 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 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 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 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 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 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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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 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 다.)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 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 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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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피보험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 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 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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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다.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 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 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5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 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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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 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 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 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 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 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 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1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자동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예 금 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입의 경우에 는 신용 카드의 거래중지 등의 사유로 납입최고기간 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 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 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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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 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 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 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 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 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 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 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1% 범 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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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및 계약전 알릴 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3항,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 일),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3 조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 및 뇌경색(증) ”이라 함 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 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단,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TIA) 및 관련증후군,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②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 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 경색증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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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 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제 15 조 “10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 10대질환”이라 함은 남성의 경우에는 성인남성 8대질병,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 질환, 비뇨기계 질환을 말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성 인여성 8대질병,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환, 부인과 질환을 말합니다.
성인남성 8대질병이라 함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성인남성 8대특정질환 분류 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성인여성 8대질병이라 함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성인여성 8대특정질환 분류 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환이라 함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관절관 련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비뇨기계 질환이라 함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남성 비뇨기계 질환 분류표(별 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부인과 질환이라 함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부인과 질환 분류표(별표 9 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10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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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16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10대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하여 수술분류표 (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행위(이하 “수술”이라 합니 다)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 (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 다.
제 17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10대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 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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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 표”참조)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건강축하금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뇌출혈 및 뇌
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한) : 치료자금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자금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 입원 급여금 지급
제 1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별표 11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 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 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출 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8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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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치료자금을 추가 로 지급합니다. 다만,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 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 다.
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입 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⑥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 우 피보험자가 10대질환 중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10대질환 중 동일한 질 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단, 180일 이내에 새로 운 10대질환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 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입 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 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계 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⑨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 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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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수술자금 및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⑪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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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 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제 22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 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 다.
제 24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 25 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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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 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 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제외)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 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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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 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 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 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 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 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 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7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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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8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 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9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수익자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 4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30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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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제 31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2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수술증명서, 진단서(병명기입) 등)
보험증권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등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33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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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납입면제의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 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 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 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및 “제3의 의사”는 의료보호법에서 정하는 제3차 진료 기관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 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
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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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 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 해당하는 건강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 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 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 간 : 예정이율+1%
⑦ 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
자에게 알린 경우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축하금과 제22조(해약 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제24조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 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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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 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신 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 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 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 약내용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제 35 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 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6 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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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 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39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 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0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41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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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
제 4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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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 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건강 축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 우 |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전액 지급 |
치료 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뇌출혈 및 뇌경색 (증) 또는 급성 심근경색 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 | 2,000만원 지급 (각각 1회한) |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만2년 경과된 보 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최초로 뇌출 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00만원 지급) | ||
수술 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남성 8대질병 또는 성인여성 8대질병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남 성 8대질병 또는 성인여 성 8대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경 우 | 1회당 2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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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 | |
환, 비뇨기계질환 또는 부 | | |
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환, 비뇨기계질 환 또는 부인과질환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1회당 50만원 지급 | |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 | | |
았을 경우 | |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
| 성인남성 8대질병 또는 성인여성 8대질병으로 진 | |
| 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남 | 3일 초과 |
| 성 8대질병 또는 성인여 성 8대질병의 치료를 직 | 1일당 2만원 지급 |
| 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 | |
입원 급여금 | 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 | | |
| 환, 비뇨기계질환 또는 부 | |
| 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골다공증 및 관절관련질환, 비뇨기계질 환 또는 부인과질환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 |
|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 |
| 하였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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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소멸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비뇨기계질환은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만, 부인과질환은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 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 우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뇌출혈 및 뇌경색(증)은 뇌혈관질환에,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질환에 포함됩니다.
성인남성 8대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성인여성 8대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갑상선질환, 신부전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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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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