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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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활암보험약관, 1991년, 삼성생명
새 생 활 암 보 험 약 관
판매기간 : 것91. 1. 15 ∼ 겄91. 8. 31
인가근거 : 삼생계리 90-124(것90. 11. 12) 최초인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
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약철회(請約撤回)
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 겁보험계약겂은 겁계약겂, 겁보험계약자겂는 겁계약자겂, 겁보험회사겂는 겁회사겂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
하 겁무진단계약겂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겁진단계약겂이라 합니
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로
서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 단일로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
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
로 합니다.(이하 겁주피보험자겂와 겁종피보험자겂를 합하여 겁피보험자겂라고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주피보험자의 만 22세 이하의 미혼자녀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이 계약의 계약일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됩니다.
② 계약의 계약일 다음날 이후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
로 됩니다.
③ 계약의 계약일 이후에 제적, 결혼 또는 만 23세에 달하여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
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새로운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날을 계약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날을 계약일로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암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끝냈을 때)로 소급(遡及)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현재, 피보
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立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겁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겂(이하 겁재해겂
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에 해당되
는지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
외)을 집니다.
④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겁책임개시일겂이라
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제8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장애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1.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피보험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책임개시일과 출생한 날 중 늦을 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해당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
니다.
이 경우에도 제4항 후단의 조항을 준용합니다.
⑥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가족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의 청약과정에서 계약자의 계약체결의사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서 사용한 회사(대
리점, 영업소, 영업국 포함) 제작의 보험 안내장 기재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중요사항이 다
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의 3[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제5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하 겁정
기예금금리겂라 합니다)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② 무진단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청약일 또는 제1회 보
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청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철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반환지급일을 경과하는 때에는 그 경과 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금리로 계산한 금액
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6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겁수익자겂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
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
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주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주피보험자 또는 배우
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사실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기간중에 제2조에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
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겁보험
금 지급기준표겂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최
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마하거나 그 암 또는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겁장해등급분류표겂 상의 1급장해(이하 겁고도
의 장해겂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급여금을 지급(다만 피보험자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을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 : 3일 초
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
5.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해
가 되었을 때 : 사망급여금을 지급
6.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다만, 고도의 장해는 제외) 하였을 때 :
만기급여금을 지급
② 제4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사망하여 그 후에 암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암입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겁장해등급분
류표겂상의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
망하거나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4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失踪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4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여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9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겁암겂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 통계분
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 정한 대한민국내의 병원(치과병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의 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 조직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
학적 소견(X선, 내시경 등), 임상검사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
어 있어야 합니다.
제10조[입원치료의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의료법에 정한 대한민국내의 병원
에의 입원이어야 합니다.
제11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②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
익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
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리거나 그 잔액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힌 보험금 또는 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 또는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가입가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대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14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
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
니합니다.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는 등의
사기의사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
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8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7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
료 납입유예기간(이하 겁유예기간(猶豫期間)겂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
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9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부활을 청약하는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 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1
조 제2항, 제4조,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등)
3. 암진단서(암진단 확정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
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12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및 제24조)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별표 겁해약환급금 예시
표겂 참조)
제22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8
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고도의 장해로 인한 보험금은 제외합니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
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금리로 부리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미지급기간이 1년미만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해당기간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
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
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3조의 2[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경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
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제24조의 2[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보험보증기금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보험료 납부 명의자가 법인 또
는 단체가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내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5조[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제25조의 2[손해배상의 처리]
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모집인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배상처리를
사업방법서, 보헙업법, 기타 관계법률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6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8조[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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