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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책임보험금과 산업재해보험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2017대법원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7
첨부파일0
조회수
570
내용

[자동차책임보험금과 산업재해보험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2017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구상금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취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4]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에도 2천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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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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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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