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 첨부파일0
- 조회수
- 613
[자동차보험판례]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 대법원 2011. 3. 28. 선고, 2011다4179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491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7. 10. 22. 선고, 2007가단334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년간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안 실명으로 앞으로 덤프트럭과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가 어렵게 된 점, 한쪽 눈이 실명일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24%이고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직업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다만 연령적 요소를 다소 감안하여 26.6%로 평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좌안 실맹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4%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