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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보험판례]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613
내용

[자동차보험판례]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대법원 2011. 3. 28. 선고, 2011417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49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0. 22. 선고, 2007가단33404 판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년간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안 실명으로 앞으로 덤프트럭과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가 어렵게 된 점, 한쪽 눈이 실명일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24%이고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직업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다만 연령적 요소를 다소 감안하여 26.6%로 평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좌안 실맹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4%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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