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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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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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75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5189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09가단 314703 판결
□ 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병원의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병원 앞 주차장은 특별한 울타리를 없으나 주차구획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부수에 병원측과 주차관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주차관리 요원이 상주하고 있었던 점, 평소 병원 소속 의사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주차관리요원들이 차량을 인계받아 동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 내 주차타워에 이동 주차하는 식으로 주차관리가 이루어졌던 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고차량을 절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의 키를 꽂아 놓은 채 사고차량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절취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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