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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전화로 간단한 사항만 설명하고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서명하도록 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보장내역 특히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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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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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고지의무위반]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가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73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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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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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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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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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대상 판단기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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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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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상해가 아닌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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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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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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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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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사유]“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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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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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와 의료처치]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사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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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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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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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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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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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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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수출어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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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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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상대방]차량구입자가 차량판매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연령에 따른 한정운전 등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권한만 수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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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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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자가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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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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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 암보험금 원발암 전이암]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진단비 특약, 유사암 진단비 특약, 암(소액암 제외) 진단비 특약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4587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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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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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암보험금]보험약관에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신설하였다면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험회사가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877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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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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