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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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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통약관 제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 제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44398 판결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

 

인천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택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단50027 판결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2.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0, 선정자 김□□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0.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0,000,000, 선정자 김□□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30.부터 2009.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00. 3. 1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선박 등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때 외래적인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시 선적 45.36톤 예인선 ○○호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30. 09:40경 위 선박의 침몰사고로 실종되었다.

 

. 이에 망인의 아내인 원고와 망인의 외아들 선정자 김□□은 인천지방법원 ○○○○느단○○호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4. 망인의 실종기간이 2007. 4. 30. 만료되었다는 실종선고의 심판을 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항 제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에 관한 교부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설명하였거나,피고에게 교부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리인인 이◇◇은 원고에게 그러한 면책약관의 내용을 배제하고 선장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의 대리인인 이◇◇이 피고로부터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게 이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에서정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김□□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1)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설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면책약관의 내용을 배제하고 선장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 이 사건 면책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1) 상법 제638조의3 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60017600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3) 그리고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문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우선, 을 제2호증의 기재, 1심 및 당심 증인 이◇◇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망인의 보험 가입을 문의하였는데, 망인의 직업이 선장이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인 이◇◇에게 망인의 직업이 선장인데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피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도 망인의 직업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영업소장을 통해본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이◇◇의 관심은 선장인망인의 보험 가입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 이후의 보상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및 이◇◇ 스스로도 선장의 직무상 탑승 중 사고가발생하더라도 보험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이 엿보이는바, 원고로서는 망인의 직업을 선장으로 고지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마당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도보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원고가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명시설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증거로는 갑 제5호증(청약서),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가 있다.

 

(2) 갑 제5호증 중 취급자란 부분은 보험설계사인 이◇◇이 보험약관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를 스스로 확인한 것인데, 이는 보험약관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증명력이 있을 뿐이고,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정에서 보험약관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않는다.”거나 보험약관은 통상 보험증권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진술한 점(1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3) 을 제2호증 중에는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당시 보험의 약관 등에대하여는 당연히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에는 이◇◇이 원고에게 바다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스스로도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고의 승인을받아 일단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면, 선장의 직무상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약관을 명시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위 일부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인정할 증거는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김□□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원고에게 90,000,000(150,000,000× 3/5), 선정자 김□□에게 60,000,000(150,000,000×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8. 5. 6.로부터 10(보통약관 제24조 제2항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8. 5. 17.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사고 발생일인 2006.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사이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류를 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5월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이어서 적법한 청구를 한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

 

박양준

 

 

 

판사

 

이성용

 

선 정 자 목 록

 

1. ◇◇ (○○○○○○-○○○○○○○)

 

인천 ○○○○1○○

 

2. □□ (○○○○○○-○○○○○○○)

 

인천 ○○○○1○○. .

 

보험계약 목록

 

1. 보험명 : 장기종합 ○○○○보험

 

2. 증권번호 : ○○○○○○

 

3. 보험계약자 : 원고

 

4. 피보험자 : ◆◆

 

5.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6. 보험기간 : 2000. 3. 15. 16:00부터 2037. 3. 15. 16:00까지

 

7. 보험료 : 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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