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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100(본소), 2012다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2
첨부파일0
조회수
282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운행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5100(본소), 2012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

 

 

 

사 건

201251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511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 ▒▒▒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충북 ▒▒▒ ▒▒▒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2556(본소), 2011256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자동차 운전석을 이탈하여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즉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운행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운전 중 사고의 개념에 관한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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