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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피보험자의고의자살 상해사망보험금]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5
첨부파일0
조회수
402
내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피보험자의고의자살 상해사망보험금]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6가단11496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보험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1. 22.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나. B은 2015. 9. 9. 20:00경 주거인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210호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2015. 9. 10.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9. 22. 16:58경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피고 A, 선정자 E은 B의 부모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B의 사망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6. 3. 16. 원고에게 위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2, 3-5, 8,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또는 B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참조),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갑 2, 3-7, 16, 17호증, 을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A 및 B이 위 보험계약 체결 시(2012. 11. 22.)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7.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및 '10.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 수술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하단에는 피고 A 및 B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있다), ② 그러나 B은 2010. 3. 5. 23:00경 타이레놀 50알을 한꺼번에 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2010. 3. 6.부터 2010. 3. 11.까지 한 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3.부터 2015. 9. 5.까지 모두 약 9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장애로 F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와 투약을 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6. 5. 31.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A 또는 B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6. 6. 1.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7항과 제10항은, 원고가 보험청약서에 따라 질문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피고 A 및 B은 위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A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4, 5,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모집인 G가 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 A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이러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내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 갑 31호증에 의하면, 피고 A가 1998. 2. 10.경부터 2008. 1. 2.경까지 약 10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는 누구보다도 더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됨은 상법 제651조에 따른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는, 설령 피고 A 및 B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5. 31.에야 비로소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보험계약 체결일은 2012. 11. 22.이고, 원고가 피고 A 또는 B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시점은 2016. 5.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지권의 행사나 그 행사기간 경과의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①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것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 그 기간 동안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 의한 것인 점, ② 위 사망사고 발생일은 2015. 9. 22.로 위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2. 11. 22.로부터 3년 내인 점, ③ 피고 A는 2015. 10. 14. 자신 명의의 통장 사본, 선정자 E의 위임장, 자신 및 선정자 E의 인감증명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B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위 사망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약 5개월 후인 2016. 3. 16. 다시 보험금청구를 한 것인 점(갑 9, 10, 11호증 참조), ④ 피고 A는 약 10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고지의무의 존재,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가능성 및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청구를 지연한 것이고, 해지권을 배제하여 보호되는 피고 A의 법익이 피고 A의 행위에 의하여 해지권 행사를 박탈당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A가 원고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는, B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8, 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2010. 3. 5. 타이레놀 50알을 한꺼번에 복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0. 3. 6.부터 2010. 3. 11.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담당의사가 B 및 B의 보호자인 피고 A, 선정자 E에게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한 사실, 피고 A가 2015. 9. 22.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3 ~ 4년 전쯤 B이 대인기피증을 보여 F정신과의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B은 2012. 4. 3.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2. 11. 16.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장애로 F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와 투약을 받았는데, B의 어머니로서 B과 함께 생활했던 피고 A가 위 통원치료 및 투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 A는 B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 A가 B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B의 고지의무위반을 그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권 행사를 제약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사망사고는 B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70557(반소) 판결 참조]. 한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0934, 2009다80941(반소) 판결 및 위 판결의 하급심판결 참조].

나. 검토

1) 을 1, 3호증에 의하면, F정신과의원 의사 H이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위 사망사고 발생 시 B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B이 2010. 3. 5. 23:00경 타이레놀 50알을 한꺼번에 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2010. 3. 6.부터 2010. 3. 11.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4, 8, 18 내지 2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다음 칼로 왼쪽 손목을 그었고 이로 인해 2014. 1. 4.부터 2014. 1. 7.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B이 2014. 1. 23.부터 2014. 2. 25.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B이 자해 후 2015. 3. 17. 및 2015. 4. 2. 각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B이 2015. 6. 11. 훼로바 40알을 한꺼번에 복용하였고 이로 인해 2015. 6. 11.부터 2015. 6. 13.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B이 2015. 9. 9. 20:00경 부동액약 400cc를 마시기 전에 구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제 및 멀미약을 복용하였고, 부동액 음용 후 병원에 가자는 피고 A의 권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 기재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B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동액을 마신 다음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1)항 기재 사실 및 갑 3-1호증, 을 4호증만으로는 위 부동액 음용 시 B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및 선정자 E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위 사망사고에 관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 A 및 선정자 E이 원고의 보험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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