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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방어비용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책임보험금]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할 방어비용으로서 변호사 보수와 부가가치세 분쟁,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5
첨부파일0
조회수
376
내용

[방어비용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책임보험금]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할 방어비용으로서 변호사 보수와 부가가치세 분쟁,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203692 판결 [보험금] [2018,1064]

 

 

 

 

판시사항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7, 38조 제1항 제1, 39, 상법 제719, 720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1993, 239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8155 판결(1999, 1139)

 

원고, 피상고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7)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32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공인회계사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 회계와 세무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의 소속 회계사 등이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가 원고를 상대로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675,478,683원을 지출하였다.

 

.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방어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전부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선행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고의, 중과실 면책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방어비용의 보상 액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어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2032051 판결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조영관)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478,683원과 그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3.부터, 169,137,243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22,218,790원에 대하여는 2016. 4. 23.부터, 1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110,122,65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516행의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순번 사건번호 주주들 소제기일 통지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6366 소외 1 2014. 5. 9. 2014. 5. 2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846 소외 2 2014. 6. 26. 2014. 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060 소외 3 2015. 1. 19. 2015. 2.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47330 소외 4 2015. 2. 3. 2015. 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7994 소외 5 2015. 2. 11. 2015. 3. 1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816 소외 6 2015. 2. 11. 2015. 3. 11.

 

 

7[인정근거]갑 제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7쪽 제2의 가항 중 1)항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은 1청구당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손해배상소송마다 1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총보험료는 58,400,000,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30억 원, 총보상한도액은 50억 원, 자기부담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디지텍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출한 방어비용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액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경위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방어비용의 내용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출한 전체 방어비용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각 손해배상소송마다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의 나항 중 1)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고,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24847, 248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7행부터 13행까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변호사 비용의 적정성 주장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가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른 방어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방어비용의 보상 액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피고가 보상할 방어비용을 산정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50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디지텍 주주들로부터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추가로 제기된 점, 원고는 먼저 제기된 손해배상소송들 외에 그 이후 추가로 제기된 사건들의 경우 일정액의 착수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 및 소송비용 상당액 공제 주장

 

피고는, 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도 손익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2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 전체를 보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방어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차후 방어비용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으면 형평의 원칙상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나, 그 공제되는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보험사고 자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어서 이를 이 사건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 상당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공도일

 

 

 

판사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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