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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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 보험설계서 보험약관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암보험계약을 체결한후 위암사망시 보험안내장 보험전단지 보험설계서 청약서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효력 보험전단지의 계약 편입여부
- 작성일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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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 보험설계서 보험약관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암보험계약을 체결한후 위암사망시 보험안내장 보험전단지 보험설계서 청약서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효력 보험전단지의 계약 편입여부
◇ 울산지방법원 1999. 5. 13. 99가단938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전단지를 제시하면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건 보험가입을 적극권유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해당보험약관 제4조에서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측에서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보험회사로서는 위 보험전단지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위 보험전단지의 기재내용이 위 보험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다른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상품안내장도 보험약관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왜냐하면 상품안내장도 보험사업자가 다수의 보험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가. 소외 한○○은 1996. 7. 16.경,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을 통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및 만기, 입원, 장해시 수익자를 각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주계약 보험금을 금 20,000,000원, 나이스암치료특약 보험금을 금 20,000,000원, 입원특약 보험금 20,000,000원, 보험기간을 20년, 월 보험료를 금 47,400원,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한 ○○나이스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암 발병시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및 퇴원시 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외에도, 주피보험자의 사망시 및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사망원인 및 장해의 정도에 따라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한○○은 1997. 1.초순경 갑자기 배가 아파 울산 소재 ○○병원에 갔다가 같은 달 8.경 위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4. 시설이 더 큰 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997. 2. 6. 다시 울산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18.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다가 1997. 3. 1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한○○이 울산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던 1997. 2. 17.경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전부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험전단지와 보험가입설계서, 보험약관 등의 구체적 내용
위 보험전단지에 의하면, 암등의 성인병사망 및 재해사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보험금이, 기타사망의 경우에는 그 1/10인 2백만원이 보험금이 각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험약관 등에 따라 위 지급보험금의 구체적 범위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기타 퇴원시 요양비 지급 부분도 마찬가지임).
반면에, 위 보험가입설계서(을1호증의 2) 우측 하단에는 “*단, 2년미만 사망, 1급장해시 일반사망 보험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을5호증의 2)의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에는 ‘성인병 사망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지급액 2백만 원, 경과기간 2년 이상:지급액 2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기본적으로 한○○이 위 김○○을 통하여 위 보험에 가입할 당시 건네받은 보험전단지(갑1호증)에 위 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기재된 내용에 따른 각종 보험금의 지급(추가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먼저, 원고 주장의 위 보험전단지는 일반인들의 보험청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보험상품의 개요, 필요성 등의 요점만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용도 또한 일반인들이 위 보험상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즉,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김○○이 한○○에게 이를 제시, 교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위 보험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피고회사에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보험이 보장하는 각종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설계서(을1호증의 1, 2), 보험청약서(을2호증의 1, 2), 보험증권(을3호증) 및 보험약관(5호증의 1, 2)등에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위 김○○이 한○○에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위 약관등에 따른 해당 보험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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