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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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중독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학교성적 및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비관 만취상태에서 가스밸브를 절단하고 잠을자다가 라이타를 켜서 폭발 화상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 작성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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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중독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학교성적 및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비관 만취상태에서 가스밸브를 절단하고 잠을자다가 라이타를 켜서 폭발 화상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가합4987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자살 포함)를 일으킬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이 면책사유가 되는 근거는 보험계약체결의 동기에 있어서의 불법성 내지 신의칙 위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살 등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하는 불법목적에서 찾는다면, 면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자살 등의 의미를 엄격하게 새길 필요가 있는 바, 피보험자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만이 이에 해당하고, 과실이나 정신장해에 의한 자사(自死)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를 대피시키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잠에서 깨어날 당시에 자살을 단념하였거나 적어도 자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이 라이터를 켠 것은 잠들기 전에 하였던 자살행위의 연속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행위가 타인의 개입 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일응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망인이 반무의식 상태(또는 과실)로 켠 라이터 불에 미처 집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서○○ 및 소외 망 김○○은 피고들과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각 ‘1내지 3번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9. 8. 25.경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제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1999. 8. 24. 23:00경부터 엘피지(LPG) 가스가 새고 있는 자신의 자취집(○○시 ○○동 37-11 소재 주택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과 동거중이던 소외 이○○가 1999. 8. 25. 01:30경 집에 들어 와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밸브를 건드리고 거실 창문과 방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망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이○○를 향해 “왔냐?”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켰는데, 그 순간 집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결과 망인은 1999. 8. 30. 화염화상 65%에 따란 폐부종,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은 1994. 3. 2. ○○공과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단 2학기만을 다녀 전과목 ‘F’학점을 받고, 1999. 8. 13. 위 학교로부터 제적되었다. 망인은 또한 1999. 8. 24. 23:00경 이○○의 회사 근처에서, 이○○가 직장 회식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그녀와 다투다가, 그녀로부터 “헤어지자. 학교도 제적당하고, 공부도 게을리하고, 오빠를 믿고 계속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좋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3)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을 보면, 가스호스가 가스레인지에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에 연결되는 가스호스 마지막 부분에서 공구의 반복적 삽입에 의한 절단 형상이, 부엌 칼 표면 일부에서 날이 손상된 형상이 각 발견되었다. 그밖에도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 2개와 김치 등이 놓여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 중간밸브는 열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집에서 나가게 한 다음, 집에서 뛰쳐나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1층 주인집에 구조를 요청하다가,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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