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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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암보험금 고지의무 보험계약해지] 홈닥처보험 청약서상 십이지장궤양 치료사실 미고지로 소장암 사망사건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한 경우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 작성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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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대구고등법원 2001. 6. 8. 선고, 2000나3805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 병력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보험모집인이 고지의무위반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보험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선고 99다1352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위 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악의나 중과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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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이○○와 사이에 1996. 6. 13. 주피보험자 이○○, 종피보험자 배우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계약 2,000만 원, 입원시 1,000만원, 간질환 입원시 1,000만원, 월 보험료 53,400원, 보험기간 37년 또는 65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홈 닥터 플러스 보험’계약(이하 ‘홈 닥터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한 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와 사이에 같은 달 26. 피보험자 김○○,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들, 주보험금 1,000만 원, 질병 입원시 1,000만 원, 본인 입원시 1,000만 원, 배우자 입원시 1,000만 원, 월 보험료 47,000원, 보험기간 20년 또는 60세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슈퍼 무지개보험(부부형)’계약(이하 ‘무지개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망 김○○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인 1996. 9. 19. 대구 ○구 ○동 소재 ‘○○○○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충수절제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통하여 같은 달 23. 소장암의 확진을 받았다.
다. 위 망인은 그 후 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98. 4. 30.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① 홈 닥터 보험 약관 제16조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없이 회사(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제5항)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지개 보험 약관 제15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청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청약서에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고지의무)’라는 질문표로 만들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질문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질문표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이나 종양 폴립(양성종양) 등의 질병으로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7일 이상 계속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있다, 없다’로 답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김○○는 1993. 4. 6.과 같은 달 8. 위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십이지장궤양과 대장 용종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6. 5. 16.부터 같은 해 6. 4.까지 다시 같은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④ 원고 이○○와 김○○는 각기 1996. 6. 13. 또는 1996. 6. 26. 위 각 보험 청약서상의 질문표 중 십이지장궤양이나 종양 폴립(양성종양) 해당란에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한 사실, ⑤ 장 용종 증후군에서 용종이라는 것은 종양 폴립(양성종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종 증후군에서 소장암의 발생빈도가 높아 김○○의 경우 장 용종 증후군이 선행 사인(死因)중의 하나였던 사실, ⑥ 피고는 1996. 10. 12. 김○○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고,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보험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이○○와 김○○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6. 원고 이○○와 김○○에게 고지의무위반을 내세워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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